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신 청 인단 체 명 (성 명)단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연 락 처전 화전 화
신 청 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공연장□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전시실□전시실□소전시실□소전시실□소전시실□연습실□연습실□회의실□회의실□회의실□회의실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동아리방1□동아리방1□동아리방2□동아리방2□동아리방2□동아리방3□동아리방3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설비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연 습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사용 인원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전시 ․ 공연 ․ 행사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사용 인원
비 고비 고비 고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발표)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신 청 인단 체 명 (성 명)단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신 청 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연 락 처e-mail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사용기간
변경 사항변경 사항기본시설
변경 사항변경 사항부속설비
변경 사항변경 사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직인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 용 자단체명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연 습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전 시 ․ 공 연 ․ 행 사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설비부속설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허 가 기 준
1.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운영 조례(이하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함.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함.
4. 사용자는 아트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아트센터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트센터 내․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아트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6.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아트센터장의 허가를 취득한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7. 운영 조례 제13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함.
8.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함.
9. 사용자가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0.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법 등을 준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직인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사 용 변 경 허 가 통 지 서 (제7조제4항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사 용 자단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기 본 시 설
변 경 사 항부 속 설 비
변 경 사 항기 타
사 용 료사 용 료당초계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설비부속설비
사 용 료사 용 료변경계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설비부속설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변경) 불허가 통지서 (제7조제4항 관련)
○ 명 칭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
○ 불허가사유
 1.
 2.
 3.
 4.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일련 번호사용 허가 번호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 허가 번호일자시간사용목적단체명 (성명)주소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제7조제5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신 청 인단 체 명 (성 명)단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
신 청 인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e-maile-mail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다목적실□다목적실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전시실□소전시실□소전시실□소전시실□연습실□연습실□회의실□회의실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동아리방1□동아리방2□동아리방2□동아리방2□동아리방3□동아리방3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설비
사용신청 기간사용신청 기간사용신청 기간
취소신청 사유취소신청 사유취소신청 사유
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신 청 인단 체 명 (성 명)단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전화전화
신 청 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e-maile-mail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공연장□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다목적실□다목적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전시실□전시실□소전시실□소전시실□소전시실□연습실□연습실□회의실□회의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동아리방1□동아리방1□동아리방2□동아리방2□동아리방2□동아리방3□동아리방3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연 습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전시 ․ 공연 ․ 행사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비 고비 고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증빙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등록구분□ 신규 □ 재수강성 별□ 남 □ 여영수증 붙이는 곳
성 명 (보호자)생년월일영수증 붙이는 곳
주 소영수증 붙이는 곳
수강과목 (종 목)연락처 (보호자)영수증 붙이는 곳
수 강 료 (이 용 료)□ 현금 □ 카드[ ]금 액원영수증 붙이는 곳
문화강좌 개강 ․ 공연 알리미문화강좌 개강 ․ 공연 알리미□ 동 의 □ 비동의□ 동 의 □ 비동의영수증 붙이는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 본인 식별 / 주소, 연락처 : 강좌 및 각종 센터 주요행사 안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는 보유목적 달성 및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따라 강좌 또는 종목 시작전까지 수강료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강좌 또는 종목 수강 시작 후에는 수강일수·이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 또는 이용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영수증 붙이는 곳
주 소영수증 붙이는 곳
수강과목 (종 목)연락처영수증 붙이는 곳
납부방법□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납부금액원원영수증 붙이는 곳
반환사유□ 취소 □ 변경□ 취소 □ 변경( )( )( )( )영수증 붙이는 곳
반환계좌거래은행예금주예금주영수증 붙이는 곳
반환계좌계좌번호영수증 붙이는 곳
반환액 담당자 기재란※ 기납부( )원/( )회×( )회=( )원※ 기납부( )원/( )회×( )회=( )원※ 기납부( )원/( )회×( )회=( )원※ 기납부( )원/( )회×( )회=( )원※ 기납부( )원/( )회×( )회=( )원※ 기납부( )원/( )회×( )회=( )원영수증 붙이는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장 귀하
※ 유의사항 
 ◈ 취소 시 반환금액
 - 강좌 개강 전 또는 체육시설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신청 시 수강료(이용료) 전액 반환
 - 강좌 개강 이후 또는 체육시설 이용 이후 취소신청 시 수강(이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이용료) 반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조언한다.1. 아트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아트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아트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사용허가 시 관람자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취소신청)

제8조(취소신청)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센터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센터장이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등2. 비영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순수예술의 공연 및 전시④ 센터장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문화강좌의 수강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ㆍ체육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문화강좌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료ㆍ체육시설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