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조언한다.1. 아트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아트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아트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사용허가 시 관람자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취소신청)
제8조(취소신청)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센터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센터장이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등2. 비영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순수예술의 공연 및 전시④ 센터장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문화강좌의 수강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ㆍ체육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문화강좌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료ㆍ체육시설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