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9.30)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30)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등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 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8.0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개정 2013.9.30)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③ 구청장은 북구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9. 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30)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북구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7.10.)③ <삭제 2023.7.10.>④ <삭제 2023.7.10.>1. <삭제 2023.7.10.>2. <삭제 2023.7.10.>3. <삭제 2023.7.10.>가. <삭제 2023.7.10.>나. <삭제 2023.7.10.>다. <삭제 2023.7.10.>라. <삭제 2023.7.10.>4. <삭제 2023.7.10.>⑤ <삭제 2023.7.10.>⑥ <삭제 2023.7.10.>1. <삭제 2023.7.10.>2. <삭제 2023.7.10.>3. <삭제 2023.7.10.>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북구 내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5.그밖에대·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9.30]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02.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7.11)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7.1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6.7.11)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목적(개정 2016.7.11)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6.7.11)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전문개정 2016.7.11)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7.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 2016.7.11)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삭제 2016.7.11)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2.9.10, 개정 2013.9.30)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9.10, 개정 2013.9.30)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9.10, 개정 2013.9.30)[본조신설 2012.5.10]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①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3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2. 북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1)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정지원 등)
제1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제17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