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물리ㆍ재활치료실2. 체력단련실3. 문화공간과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
제12조(권리의 양도)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