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신청)
제2조(구호의 신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
제4조(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금 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실태 등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1명 ~ 2명 가구 - 20만원2. 3명 이상 가구 - 30만원② 긴급구호는 1회로 한다. 다만, 긴급구호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3회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피구호자 관리)
제5조(피구호자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구호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