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역할)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역할)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