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0-30 시행 2008-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담당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그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담당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11.30, 2004.12.30)1. 법 제24조,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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