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제목개정 2022.10.20.)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신설 2022.10.20.>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신설 2022.10.20.>3. 창업 공간 지원<신설 2022.10.20.>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신설 2022.10.20.>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20.]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0.20.]
제5조의2(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의2(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0.20.>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제9조(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