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일부개정 2026.4.3.>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신설 2026.4.3.>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신설 2026.4.3.>2. "공직유관단체"란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 소속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반부패·청렴도 평가<일부개정 2026.4.3.>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시책사업<신설 2026.4.3.>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호에서 이동 2026.4.3.>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4.3.]
제10조(청렴이행서약제)
제10조(청렴이행서약제)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③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3.]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3.]
제12조(청렴포상)
제12조(청렴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