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수 영 장성 인성 인월 회원월 회원1인 1월90,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성 인성 인격일 회원주3회1인 1월65,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성 인성 인격일 회원주2회1인 1월55,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청소년 유 아청소년 유 아월 회원월 회원1인 1월50,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청소년 유 아청소년 유 아격일 회원주3회1인 1월40,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청소년 유 아청소년 유 아격일 회원주2회1인 1월30,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성 인성 인1인 1일4,5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청 소 년청 소 년1인 1일3,0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수 영 장일일 입장일일 입장유 아유 아1인 1일2,500원․ 일일입장 30명이상 단체 입장시 20%할인 ․ 월 회원(월~금) 주 5회 강습 ․ 격일회원 주 2회 강습, 주 3회 강습 ․ 성 인 (대학생, 성인) 청소년 (초, 중, 고) 유 아 (미취학 아동)
아쿠아 로 빅아쿠아 로 빅아쿠아 로 빅격일 회원주3회1인 1월65,000원
아쿠아 로 빅아쿠아 로 빅아쿠아 로 빅격일 회원주2회1인 1월50,000원
헬스장헬스장헬스장성 인성 인1인 1월70,000원
헬스장헬스장헬스장청 소 년청 소 년1인 1월50,000원
문화교양강좌문화교양강좌문화교양강좌성 인 청 소 년성 인 청 소 년1인1월1과목5,000~ 50,000원․ 재료비 별도
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오 전50,000원
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오 후70,000원
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다목적강당 (공연장)야 간90,000원
소 강 당소 강 당소 강 당소 강 당소 강 당1회(4시간)50,000원
전 시 실전 시 실청소년청소년청소년7일이내무료
전 시 실전 시 실일 반일 반일 반1일20,000원
전 시 실전 시 실일 반일 반일 반상설(1일당)10,000원
회의실 및 강의실회의실 및 강의실청소년청소년청소년1회(1시간)무료
회의실 및 강의실회의실 및 강의실일 반일 반일 반1회(1시간)10,000원
구 분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피아노그랜드1회30,000원․공연을 위한 연습시는 이용료의 50%로 함
피아노엎라이트1회10,000원․공연을 위한 연습시는 이용료의 50%로 함
Beam ProjectBeam Project1회20,000원․공연장 및 소강당 이용시에 한함
조명조명1회40,000원․공연장 및 소강당 이용시에 한함
음향음향1회30,000원․공연장 및 소강당 이용시에 한함
CD 및 카세트CD 및 카세트1회10,000원․공연장 및 소강당 이용시에 한함
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10,000원․ 1회 2개 기준
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회10,000원․ 1회 2개 기준
덧마루덧마루1일10,000원
냉․난방기냉․난방기1회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기준이용료
1. 시설이용료

2. 부속설비이용료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2:00~18: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공연장 및 소강당에 한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함.
 5)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 이후 이용시는 야간 이용료의 50%를 가산함.
 6) 초과시 이용료 가산
 가) 전시실을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7) 시설대여시 계절별, 대관 면적에 따라 냉난방비를 대관 당시의 공공요금 수준에 따라 별도 가산할 수 있다.
 8) 패키지 프로그램(수영+헬스+에어로빅 등)은 각종목별 요금 기준표에 의해 별도 가 산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명칭)

제3조(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2.「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업3.「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신설 2023.12.29.>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4호에서 이동 2023.12.29.]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5호에서 이동 2023.12.29.]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따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출연금 등 교부)

제10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보조금,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관련 시책·사업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청소년 기본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1항에서 이동 2023.12.29.]

제19조(시설의 종류)

제19조(시설의 종류)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항에서 이동 2023.12.29.]<img src="/flDownload.do?flSeq=161386845&gubun=ELISIMG" alt="img1613868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0조(이용료 등)

제20조(이용료 등)① 재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북구청소년회관의 이용료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증감할 수 있으나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설 이용 상황 등에 맞추어 신설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수준에서 징수 할 수 있다.④ 이용료 징수절차, 감면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