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종사원 근무시간

구 분기간(월)출근시간중식 및 휴식시간퇴근시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원 및 승차공무직1∼1206:0011:00∼12:0015:00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운전원 및 승차공무직1∼1206:0011:00∼12:0015:00
감독원, 가로공무직, 환경순찰1∼1206:0011:00∼14:0017:00
노면청소차량 운전원1∼1206:0011:00∼13:0016:00
대형폐기물· 기동순회 운전원 및 승차공무직1∼1208:0012:00∼13: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종사원 근무시간(제11조제1항 관련)

 ※ 근무시간 및 중식·휴식시간은 업무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별표 2]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의 분실 훼손 시 처분기준

구 분구 분과실기준신분조치경 감 기 준
장비 및 관급품 분실,훼손장비 및 관급품 분실,훼손100% 본인 과실· 300만원미만-경고 · 300-500만원미만-취업정지5일 · 500-1000만원미만-취업정지10일 · 1000-1500만원미만-취업정지15일 · 1500만원이상-취업정지1개월
차량 사고수리운전자 과실 80%미만경고
차량 사고수리운전자 과실 80∼100%미만취업정지 15일견적가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5일
차량 사고수리운전자 과실 100%취업정지 1개월견적가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10일
차량 사고폐차운전자 과실 60%미만경고
차량 사고폐차운전자 과실 60∼80%미만취업정지 15일차량잔존가액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5일
차량 사고폐차운전자 과실 80∼100%미만취업정지 1개월차량잔존가액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10일
차량 사고폐차운전자 과실 100%취업정지 1개월차량잔존가액 1천만원 미만은 취업정지 20일
공 통 사 항1.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적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물적 변상할 경우,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3. 피해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4. 차량사고의 운전자 과실 100%일 경우,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 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이상 일 경우 →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5.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6.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물적변상은 면제, 신분조치는 1.5배로 강화한다. 7. 부득이한 이유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1/2범위안 경감1.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적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물적 변상할 경우,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3. 피해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4. 차량사고의 운전자 과실 100%일 경우,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 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이상 일 경우 →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5.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6.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물적변상은 면제, 신분조치는 1.5배로 강화한다. 7. 부득이한 이유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1/2범위안 경감1.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적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물적 변상할 경우,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3. 피해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4. 차량사고의 운전자 과실 100%일 경우,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 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이상 일 경우 →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5.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6.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물적변상은 면제, 신분조치는 1.5배로 강화한다. 7. 부득이한 이유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1/2범위안 경감1.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적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물적 변상할 경우, 기준은 감정평가액 또는 복식부기상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3. 피해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분조치는 경고 4. 차량사고의 운전자 과실 100%일 경우, 수리견적 또는 차량폐차 시 잔존가액이 2,000만원이상 일 경우 → 운전원으로 배치금지 5. 물적변상의 상한 금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6.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물적변상은 면제, 신분조치는 1.5배로 강화한다. 7. 부득이한 이유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1/2범위안 경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의 분실, 훼손 시 처분기준(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3] 청소종사원 징계 처분기준

구분위 반 사 항경고취업정지취업정지취업정지취업정지해고
구분위 반 사 항경고3일5일10일1개월해고
발 생 시「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1회
발 생 시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1회
발 생 시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사고발생1회2회
발 생 시자가처리 의무사업장 폐기물수거행위 및 청탁1회2회
발 생 시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1회2회
발 생 시금품요구 및 수수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1회2회3회
발 생 시무단결근 5일 이상 시1회
발 생 시무단결근 4일1회2회
발 생 시사전 승인없이 본인책임청소구역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1회2회
발 생 시지시사항 거부1회2회3회
연 간무단결근 2-3일1회2회3회
연 간무단결근 1일1회2회3회4회5회
연 간근무지 무단 이탈1회2회3회4회5회
연 간지각 및 지시사항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연 간담당구역 청소불량1회2회3회4회5회
연 간쓰레기를 하수구 등에 쓸어넣는 행위1회2회3회4회5회
연 간장비관리 불철저1회2회3회4회5회
연 간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연 간복장위반(근무복 미착용)1회2회3회4회5회
연 간근무중 음주행위1회2회3회4회
연 간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연 간근무태만1회2회3회4회5회
연 간교육 무단불참1회2회3회4회5회
연 간근무중 주민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연 간폐기물 소각행위1회2회3회4회
연 간수거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무단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
연 간도박 또는 사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는자1회2회3회
연 간복무 규칙 제20조 각 호의 사항 위반시1회2회3회4회5회
연 간청소종사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할때1회2회3회4회5회
처분 등의 기준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연5회(최초경고일부터 1년이내) 이상 : 해고 나.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4회 이상 : 해고 다. 취업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취업정지 연6개월 초과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로 처분할 경우 경고처분 2이상은 취업정지 1일, 취업정지 2의 경우 취업정지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간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소종사원 징계 처분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4]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처분기준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양 정징 계 양 정
횟 수유 형 별유 형 별신고할 경우신고하지 않을 경우
횟 수유 형 별유 형 별구분신고할 경우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자전거 등 음주운전의 경우자전거 등 음주운전의 경우취업정지1일취업정지10일
1회자전거 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자전거 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회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으로 면허정지취업정지20일취업정지1개월
1회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으로 면허취소취업정지1개월취업정지2개월
1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취업정지2개월취업정지3개월
1회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4개월
1회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거부자전거 등 외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4개월
1회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거부자전거 등취업정지1개월취업정지2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취업정지2개월취업정지3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자전거 등 외취업정지6개월해고
1회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자전거 등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자전거 등 외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자전거 등취업정지1개월취업정지2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후 미조치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후 미조치자전거 등 외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후 미조치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후 미조치자전거 등취업정지1개월취업정지2개월
1회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후 미조치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후 미조치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1회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후 미조치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후 미조치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1회음주운전 사망사고음주운전 사망사고해고해고
1회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미조치해고해고
1회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의 면허정지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의 면허정지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1회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의 면허취소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의 면허취소해고해고
2회면허정지 또는 취소 2회면허정지 또는 취소 2회자전거 등 외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면허정지 또는 취소 2회면허정지 또는 취소 2회자전거 등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2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 외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2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정지) 1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 외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정지) 1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취업정지3개월취업정지6개월
2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2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 2회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 2회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2회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 2회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 2회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무면허 운전 2회무면허 운전 2회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2회무면허 운전 2회무면허 운전 2회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1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1회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2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1회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1회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무면허 음주운전 2회무면허 음주운전 2회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2회무면허 음주운전 2회무면허 음주운전 2회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2회음주운전 사망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음주운전 사망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2회음주운전 사망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음주운전 사망사고 1회 면허취소(정지) 1회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3회 이상면허정지 또는 취소 3회 이상면허정지 또는 취소 3회 이상자전거 등 외해고해고
3회 이상면허정지 또는 취소 3회 이상면허정지 또는 취소 3회 이상자전거 등취업정지6개월해고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을 말한다. 3. “음주운전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란 운전직류 환경공무직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5.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으로 복귀 불가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사면된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한다.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을 말한다. 3. “음주운전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란 운전직류 환경공무직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5.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으로 복귀 불가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사면된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한다.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을 말한다. 3. “음주운전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란 운전직류 환경공무직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5.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으로 복귀 불가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사면된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한다.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을 말한다. 3. “음주운전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란 운전직류 환경공무직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5.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으로 복귀 불가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사면된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한다.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을 말한다. 3. “음주운전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란 운전직류 환경공무직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5.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으로 복귀 불가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사면된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한다.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등’이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을 말한다. 3. “음주운전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란 운전직류 환경공무직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5. 운전업무 관련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전원으로 복귀 불가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사면된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처분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5] 징계 양정기준

징계사유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위반
가. 직무태만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나. 기타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2. 복종 의무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3. 직장 이탈금지 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4. 친절 공정의무 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5. 비밀엄수 의무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6. 청렴의무 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7. 품위유지 의무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해 고취업정지취업정지경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징계 양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결근신고서

소 속직종(업무)생년월일
소 속직종(업무)성 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사 유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함.※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함.※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함.※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함.※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함.※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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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병력 사항군별계급계급고용 및 퇴직일자고용 및 퇴직일자고용 및 퇴직일자채용일자채용일자채용일자채용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
병력 사항고용 및 퇴직일자고용 및 퇴직일자고용 및 퇴직일자
근무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근무지
근무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근무지
수상 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상 경력
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
연번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처분처분처분처분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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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성명한글소속직종
인 적 사 항성명한자생년 월일근속 기간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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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

인적사항소속소속직급(위)직급(위)직급(위)직급(위)성명성명
인적사항(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현재) (혐의당시)(한글) (한자)(한글) (한자)
비위유형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비위유형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비위유형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①공적사항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종류시행청일자종류종류발령청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혐의자의 평소소행*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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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종사원”이란 감독원, 청소차운전원, 환경공무직을 말한다.2. “감독원”이란 청소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자의 작업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차운전원”이란 청소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4. “환경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로공무직 : 주로 시가지의 가로를 청소하는 환경공무직나. 운전공무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노면청소차 등 청소 관련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환경공무직다. 승차공무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등 청소 관련 차량에 탑승하여 관련 폐기물의 수거·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공무직라. 예비공무직 : 가로·운전·승차 등 공무직의 유고 시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환경공무직5. “소속부서”란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을 지도·감독하는 구 본청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위원회 설치)

제3조(관리위원회 설치)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소 업무 담당 소관 위원회 위원장,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청소 업무 담당 부서장,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북구지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학계 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간사는 청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리위원회 참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원회 기능)

제5조(관리위원회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환경공무직 중징계 의결2. 환경공무직 경징계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3. 그 밖에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채용방법)

제6조(채용방법)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채용은 서류심사, 체력심사, 면접시험으로 구성하고 채용 계획에 따라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인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자격)

제7조(응시자격)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4. 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환경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9조(심사위원 선정 등)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 심사위원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준용한다.

제10조(정년)

제10조(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당해연도 정년퇴직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근무시간)

제11조(근무시간)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업무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중식·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태 확인을 한 다음 근무상황부에 날인하고 작업 지시를 받아 작업에 나간다.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청소종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에 성실히 임한다.1. 청소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2. 청소종사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3. 청소종사원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4. 청소종사원은 감독원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결근 및 지각)

제13조(결근 및 지각)① 청소종사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근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 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하면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청소종사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또는 지각으로 본다.

제14조(조퇴와 외출)

제14조(조퇴와 외출)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가)

제15조(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나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8.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 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6조(유급휴일)

제16조(유급휴일)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7조(연차유급휴가 일수에의 공제)

제17조(연차유급휴가 일수에의 공제) 지각·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8조(인원점검)

제18조(인원점검)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청소종사원의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 시작 시 인원점검은 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복장)

제19조(복장)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 신분증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방법)

제20조(작업방법) 청소종사원의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원가. 소속부서의 관계 공무원의 작업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을 순회하며 청소 작업 진행 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나. 각 분야별 청소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며 하루 2회 이상 작업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다. 담당 구역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상황도 하루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2.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가. 담당 구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한다.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 구역의 폐기물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수거한다.다. 차량의 대리 운행을 금지한다.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마. 적재량을 지켜야 한다.바. 폐기물 수거 시 정차 장소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사.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아. 담당 구역 중 중요 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자. 수집한 폐기물은 소각장과 매립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지 못한다.차. 허가 없이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자체수거업체,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폐기물을 수거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카. 당일 운행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3. 승차공무직가.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나. 차량 출발 전에 폐기물이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다. 폐기물 적재 후 차량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라. 가로공무직이 수거한 폐기물을 옮겨 실어야 한다.마. 노동 작업 시 수거한 폐기물은 구역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에 옮겨 실을 경우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4. 가로공무직가. 작업 담당 구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나. 담당 구간을 하루에 오전·오후 각 1회 이상 왕복 작업하되 가로에서 가시거리까지를 청소 구역으로 하며, 주민에게 자율 청소 참여를 홍보한다.

제21조(감독원 임명 등)

제21조(감독원 임명 등)①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청소 업무의 권역별·분야별로 각 1명의 감독원을 둘 수 있다.② 환경공무직이 감독원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중 소속부서의 장이 임명한다.③ 소속부서의 장은 환경공무직 감독원이 재임 기간 중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 임명을 취소하고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순환근무)

제22조(순환근무) 소속부서의 장은 청소작업 능률 향상과 청소종사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모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필요시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23조(차량점검)

제23조(차량점검)①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은 따로 정하는 일일 차량 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은 월 1회 자기 관리 차량을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차량 검사원에게 차량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4조(손수레 점검)

제24조(손수레 점검) 가로공무직 및 그 밖에 손수레를 배정받은 환경공무직은 배정된 손수레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장비 등의 관리)

제25조(장비 등의 관리)①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한다.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장비 등을 작업 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비 또는 정돈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 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청소종사원은 배정된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기물 및 관급품 등을 분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6조(교육)

제26조(교육)① 소속부서의 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종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3.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발생 조치 등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필요한 교육② 소속부서의 장은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에게 교통법규와 차량 안전수칙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① 구청장은 청소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모범 청소종사원은 소속부서에서 반기별로 선발할 수 있으며, 모범 청소종사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1.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2. 특별휴가는 7일 범위에서 줄 수 있다.

제28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사유) 환경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2. 근무를 게을리하고 행실이 불량하거나 감독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기밀을 누설하여 소속부서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4.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 근무 장소를 벗어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5. 소속부서의 질서와 풍기를 어지럽게 한 경우.6. 직무수행의 태도와 방법이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7.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8.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지시와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9. 그 밖에 위 각 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10.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위반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징계의 종류)

제29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징계 : 취업정지(1개월 미만)2. 중징계 : 취업정지(1개월 이상), 해고② 경징계는 환경공무직 소속부서의 장이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중징계는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0조(징계 처분기준)

제30조(징계 처분기준)① 환경공무직 등이 제28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의 징계 처분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② 환경공무직 등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징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 행위는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제31조(징계의 효력)

제31조(징계의 효력)① 취업정지(경징계)는 1개월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② 취업정지(중징계)는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가산하지 아니한다.③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말한다.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32조(징계사유의 시효)

제32조(징계사유의 시효)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② 취업정지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제33조(징계절차)

제33조(징계절차)① 환경공무직 소속부서에서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 10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징계혐의자는 경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③ 중징계 처분은 관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중징계의결의 요구)

제34조(중징계의결의 요구)① 제28조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관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넣어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 사본3.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협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과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③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면 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넣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노·사 간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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