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제2조(부과 대상)
제2조(부과 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9.12.20., 2021.12.30.>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3.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목개정 2021.12.30.]
제3조(부과 기준)
제3조(부과 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4조(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