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 별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 거부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한 경우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제2조(부과 대상)

제2조(부과 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9.12.20., 2021.12.30.>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3.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목개정 2021.12.30.]

제3조(부과 기준)

제3조(부과 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4조(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