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서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가. 우수학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나. 예술· 체육·문학·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발전 사업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나.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사업다.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라.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 국제화 지원사업마. 학교의 방과 후 및 주5일제 수업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3. 그 밖에 장학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① 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