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3대가 함께하는 한가족의 날, 가족사랑의 날,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 제도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구 소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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