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9.21)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소관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9.21)1. 구의회 의원2. 구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20.3.10.)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9.21, 2020.3.10.)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0.3.10.)⑥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9.2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제5조 (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9.21)④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5.09.21)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한다.(신설 2015.09.21)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 (분과위원회)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09.2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 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9.21., 2021.4.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09.21)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1., 2022.6.30.>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9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09.21)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09.21)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9.21)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20.3.1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