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원뮤직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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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등 감면

감 면 대 상감면율
ㆍ 국가 또는 시·구가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 주관하는 사업 ㆍ 대구광역시 서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사용료 면제
ㆍ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ㆍ 비영리목적으로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ㆍ「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ㆍ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사용료 수강료 관람료 100분의 50
ㆍ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사용료 수강료 관람료 100분의 30
ㆍ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사용료 수강료 관람료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30.>
사용료 등 감면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의상자증, 의사자 유족증, 귀환용사증, 귀환용사가족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 금액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총사용료에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뺀 나머지 금액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강좌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총강좌시간의 1/3이 지나기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총강좌시간의 1/2이 지나기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총강좌시간의 1/2이 지난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좌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좌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총강좌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강좌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비원뮤직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1. “비원뮤직홀(이하 “뮤직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레지던시실, 연습실, 악기체험실, 마을방송국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① 뮤직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 9. 30.>1. 우수공연 기획 및 유치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3.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5.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③ 관장은 구민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사용료 등 감면)

제8조(사용료 등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 수강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① 관장은 자체 공연, 행사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제13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운영자문)

제14조(운영자문) 관장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5조(시설임대)

제15조(시설임대)① 관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9. 30.>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