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사무전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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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 사무전결 기준

부서별단 위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소장
부서별단 위 사 무 명담당자팀장과장소장
공통사항1. 복무
가. 출장명령 및 복명
(1) 5급 이상○
(2) 6급 이하○
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1) 5급 이상○
(2) 6급 이하○
다. 초과근무 명령
(1) 5급 이상○
(2) 6급 이하○
라. 각종 의료지원반 근무명령○
2. 기획
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계획수정기안○
나.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기안○
다.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에 따른 자료제출기안○
라. 소관업무의 통계자료 및 정기보고기안○
3. 의회
가. 의안, 각종 자료 제출기안○
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결과 제출기안○
4. 예산
가. 예산편성안 제출기안○
나. 예산편성 각종요구서 제출기안○
5. 공사
가. 공사착공명령 및 감독기안○
나. 공사감독원 지정기안○
다. 공사설계서 작성기안○
라. 공사감독일지 및 인부점검기안○
마. 계약심사 의뢰기안○
바. 설계범위내 인부고용기안○
공통사항사. 공사기간 연기기안○
아.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제결정기안○
자. 관급자재 수불기안○
차. 준공검사원 지정기안○
카. 설계변경기안○
6. 재무회계
가. 세입조정 및 징수결의기안○
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결의기안○
다. 세입금의 고지와 독촉기안○
라.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기안○
마. 물품의 청구와 수리기안○
바. 물품의 반납기안○
사. 소속금품의 출납명령기안○
바. 우표수불, 수입증지의 소인검열기안○
사. 진료비 청구기안○
7. 기증물품의 용도증명기안○
8. 물품 사후 관리기안○
9. 민원서류
가. 중요한 청원, 진정서의 처리기안○
나. 경미한 청원, 진정서의 처리기안○
다. 상급기관의 이첩 민원서류 처리기안○
라. 단순한 신고로 처리종결되는 사항기안○
마. 각종 증서의 재교부 또는 갱신교부기안○
바. 민원서류의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기안○
사. 민원서류의 보완기안○
10.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가. 교육기안○
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기안○
다. 경고, 고발, 신상이동 등기안○
11. 기타 일반사항
가. 각종 회의소집 및 운영기안○
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및 운영기안○
공통사항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배치기안○
라. 소속 공무원의 담당사무 지정기안○
마. 관계자의 소환, 청문 및 서류제출 요구기안○
바. 인부사역기안○
사. 각종 간행물 배부기안○
아. 부서간 업무조정 사항기안○
자. 차량운행 관리기안○
차. 의료장비, 의약품, 시약 등 수불관리기안○
카. 각종 업무일지기안○
부서별단 위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소장
부서별단 위 사 무 명담당자팀장과장소장
보건행정과1. 보건정보 및 행정전산화 관리기안○
2.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접수, 발급기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해촉 및 운영기안○
4.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 검진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 환자등록접수 및 실태조사기안○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기안○
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7.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업무기안○
8.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기안○
9. 국가예방접종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예방접종 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예방조치기안○
나.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기안○
다. 감염병 환자 명부 관리기안○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안○
마. 표본감시기관에 관한 사항기안○
바. 역학조사 및 방역반 운영기안○
사. 예방약품, 자재 관리기안○
아. HIV감염인 등록기안○
자. HIV감염인 관리기안○
차. 성매개감염병 관리 및 진료기안○
11. 결핵 예방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보건행정과나.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치료기안○
12. 방역사업관리
가. 방역소독사업 계획수립기안○
나. 비상근무명령기안○
다. 방역소독요원 관리기안○
라. 방역소독일지 등 기록유지기안○
13. 소독업 및 의무소독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소독업 신고기안○
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기안○
다. 지도점검기안○
라. 의무소독대상시설 관리기안○
마. 행정처분기안○
바.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14.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기안○
15.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기안○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기안○
다. 유사의료업(안마시술소 등)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기안○
라. 지도감독기안○
마. 행정처분기안○
바. 의료지도원 임명기안○
사.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16.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가. 세탁물 처리업소 지정기안○
나. 세탁물 처리비용 한도액 책정기안○
다. 지도점검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마.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안경업소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기안○
나. 안경업소 등록 및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기안○
다. 지도점검기안○
보건행정과라. 행정처분기안○
마.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18.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에 관한 사항
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도매업 허가기안○
나. 등록 및 허가사항 변경기안○
다.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마. 약사감시원 임명기안○
19.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관한 사항
가. KGSP 적격업소 지정기안○
나. 변경사항기안○
다. KGSP 정기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라. KGSP 지정취소기안○
2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가. 신고기안○
나. 신고사항 변경기안○
다.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2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수리업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수리업 신고기안○
나. 신고사항 변경기안○
다.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22. 화장품판매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기안○
23.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마약도매, 소매업자에 대한 허가기안○
나. 허가사항 변경기안○
다. 지도감독, 관리, 마약류취급자 교육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마. 마약류취급자 지정 및 변경관리기안○
바. 휴 · 폐업 등의 신고사항기안○
2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기안○
보건행정과25.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정, 변경지정기안○
나. 지정취소기안○
다. 지도점검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26. 사전연명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27.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기안○
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기안○
라. 기타 사업운영 및 보고기안○
28. 병리검사,실험업무에관한사항기안○
29. 방사선촬영업무에관한사항기안○
3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관한사항
가.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신고기안○
나.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기안○
다. 지도감독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31. 특수의료장비등록에관한사항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 통보기안○
나. 양도·폐기 사용중지 통보기안○
다. 등록필증 재발급기안○
라. 행정처분기안○
32. 물리치료에 관한사항기안○
건강증진과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운영 및 보고기안○
2.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안○
3. 국민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5.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방문건강관리 운영 및 결과보고기안○
다. 재가 암환자 관리기안○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9. 산후조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개설신고기안○
나. 신고사항 변경 및 휴, 폐업, 재개업기안○
다. 행정처분기안○
라. 지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10.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
건강증진과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사업시행 및 관리기안○
11. 비원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기안○
13.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기안○
14.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금연환경 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기안○
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라. 금연 관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안○
15.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16.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17.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치매 협약병원 체결에 관한 사항기안○
다.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18.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19.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20. 치매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건강증진과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21. 치매물품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22. 치매가족카페·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기안○
나. 기타 사업 운영 및 보고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0.>
보건소 사무전결 기준(제4조 관련)

◎ 표시는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사전·사후 보고사항임.

[별표 3] 문화회관 사무전결 기준

부서별단 위 사 무 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관장
부서별단 위 사 무 명담당자팀장관장
문화회관1. 복무
가. 소속직원의 관외출장기안○
나. 소속직원의 관내출장기안○
다. 소속직원 휴가기안○
라. 소속직원의 조퇴,외출,특근명령기안○
마. 당직명령기안○
2. 서무
가. 청사유지 관리기안○
나. 비품관리기안○
다. 우표 및 수입증지 수불기안○
라. 소속직원의 사무분장기안○
마. 소모품 출납기안○
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기안○
3. 기획
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자료수정기안○
나. 심사평가 자료제출기안○
다.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제출기안○
4. 예산
가. 예산편성안 제출기안○
나. 예산관련 각종요구서 제출기안○
다. 예산집행계획 수립 제출기안○
5. 재무회계
가. 세입조정 및 징수결의기안○
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결의기안○
다. 세입금의 고지외 독촉기안○
라.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기안○
마. 물품의 청구와 수리기안○
바. 물품의 반납기안○
사. 소속금품의 출납기안○
문화회관6. 기타 일반사항
가. 소속공무원의 담당사무 지정기안○
나. 각종 간행물의 배부기안○
다. 업무조정 사항기안○
7. 회관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기안○
8. 시설물 대관
가. 공연장, 전시실 사용허가기안○
9. 문화강좌 운영
가. 운영계획수립기안○
나. 강사 위촉 및 기간제근로자 사역기안○
10. 교육일지기안○
11. 운영자문위원회 관한 사항
가. 위원회 소집 및 운영기안○
나. 위원회 위원 위.해촉기안○
12. 서구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13. 레시던시 운영에 관한 사항기안○
14. 공연 및 전시 섭외 유치기안○
15. 공연물 제작 홍보에 관한 사항기안○
16. 설비유지관리 계획수립기안○
17. 시설별 주간 점검부기안○
18. 시설물 일일업무 일지기안○
19. 가스시설 일일안전 점검부기안○
20. 공연장 설비운영 일지기안○
21.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기안○
22. 소방시설외관 및 종합정밀 점검표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12. 30.>
문화회관 사무전결 기준(제4조 관련)
◎ 표시는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사전·사후 보고사항임.

[별표 4] 동 사무전결 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4. 6. 28.,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ㆍ실ㆍ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실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3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검토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