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전문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21.12.30.>2. 삭 제(2008.9.22)3. 삭제 <2021.12.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22)③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은 영업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관리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6. 1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1. 구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4. 복지생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2024. 6.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0.>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9.22)3.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9.3.20.)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3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8.9.22)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9.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