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서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6.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영상정보보호의 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는 안전총괄과로 한다. <개정 2022.6.30.>③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장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 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업무를 추진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 등에 의한 설치 목적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1. 원거리 촬영 등의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자동 지능형시스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하여야 한다.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영상관제2. 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4. 관계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연계)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연계)① 구청장은 개별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관제의 범위)
제15조(관제의 범위)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 수용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 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8.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관제센터는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18조(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관제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인력·예산 확보 등)
제19조(인력·예산 확보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의 지원을 관할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관제요원의 근무 등)
제20조(관제요원의 근무 등)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요원은 근무 중 발견한 범죄ㆍ사 고, 재난ㆍ재해 등을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제요원의 교육)
제21조(관제요원의 교육)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상호운용성 확보)
제22조(상호운용성 확보)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이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수임 등)
제23조(권한의 수임 등)①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 등)
제24조(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 등)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제요원 및 방문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 외의 자가 관제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책임자의 지정)
제25조(책임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6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전송·처리함에 있어 원본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의 처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이용·제공·파기의 기록·관리)
제27조(이용·제공·파기의 기록·관리)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으로 파기 되어야 한다. 단, 자동 파기되지 않는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 종료된 즉시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제28조(열람 등의 요청)
제28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9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9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31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등)
제31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계획의 타당성 검토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4. 관할경찰서 및 지역교육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