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추석 등 명절 전2. 그 밖에 먼 거리 이동 또는 긴 시간 이용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기

제4조(지원 사업 신청)

제4조(지원 사업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실시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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