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통4. 공적증명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2.28)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제1항의 각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원, 각급 기관·단체임원,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2003.02.28)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된다. <개정 2021.4.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11.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에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