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 번일 시성 명생년월일연락처자전거 번호열쇠보호대대여 시간반납 시간수납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대여소 이용대장

별지 제2호서식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대여소명달서천 자전거대여소달서천 자전거대여소달서천 자전거대여소달서천 자전거대여소달서천 자전거대여소달서천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시2016년 월 일( 요일) 날씨 :2016년 월 일( 요일) 날씨 :2016년 월 일( 요일) 날씨 :2016년 월 일( 요일) 날씨 :2016년 월 일( 요일) 날씨 :2016년 월 일( 요일) 날씨 :
◎ 자전거 대여현황◎ 자전거 대여현황◎ 자전거 대여현황◎ 자전거 대여현황◎ 자전거 대여현황◎ 자전거 대여현황◎ 자전거 대여현황
Ⅰ. 대여대수Ⅰ. 대여대수Ⅰ. 대여대수대대Ⅱ. 대여금액천원
Ⅲ. 대여누계Ⅲ. 대여누계Ⅲ. 대여누계대대Ⅳ. 금액누계천원
◎ 자전거 관리현황◎ 자전거 관리현황◎ 자전거 관리현황◎ 자전거 관리현황◎ 자전거 관리현황◎ 자전거 관리현황◎ 자전거 관리현황
총대수총대수대대대대대
일 반일 반대대2인용대대
고장대수고장대수대대고장내역
분실대수분실대수대대분실내역
※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3호서식

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연번 : 영 수 증
성 명생년월일성 명생년월일
출고시간입고예정 시 간출고시간입고예정 시 간
입고시간추가이용 시 간입고시간추가이용 시 간
대 여 료추 가 대 여 료대 여 료추 가 대 여 료
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1

구 분기 본 (5시간 기준)비 고
일반 자전거1,000원∙대여시간은 5시간을 기본단위로 함 ∙ 기본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 초과시마다 1,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2인용2,000원∙대여시간은 5시간을 기본단위로 함 ∙ 기본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 초과시마다 1,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여 료(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전거 대여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판)

제2조(안내판) 대여소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기간, 이용대상, 대여시간 등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대장 관리)

제3조(대장 관리) 원활한 대여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자전거대여소 이용대장 : 별지 제1호2.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 별지 제2호3. 영수증 : 별지 제3호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①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과장을 관리자로 하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 팀장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1.4.12.>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10:00∼17:00으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여료)

제6조(대여료)① 대여료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② 대여신청자는 이용 예정시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선납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회수 시 정산하고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여료의 1/2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대여료의 면제)

제7조(대여료의 면제)①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수입과 지출)

제8조(수입과 지출)① 대여료 수입은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대여소 관리·운영비는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제9조(수입금 관리)

제9조(수입금 관리)① 운영시간 종료 후 관리자는 일일 대여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과 대여소 시설 이상유무 등을 별지 제2호에 의거하여 일일 결산하여야한다.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 은행에 납부하되, 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납부한다.

제10조(안전사고)

제10조(안전사고)① 자전거를 대여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② 대여소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인근 병·의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① 자전거를 대여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2조(자전거 회수·처분 등)

제12조(자전거 회수·처분 등)① 대여소 근무자는 자전거를 회수할 때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대여소 근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자전거 분실 또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