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이란 장년층의 생애전환기에 맞추어 인생 후반기 설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그 운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재설계 교육과정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2.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수요조사 및 학습상담3. 생애재설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