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 활동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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