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7. 10.>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2. 적립금3. 보조금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기금은 1999년부터 적립하며, 그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0.12.31., 2025. 11. 10.>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개정1999. 5. 29)②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3. 7. 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계좌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3. 7. 10.>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04.10., 2021.4.12.>③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3., 2023. 7. 10.>④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3. 7. 10.>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신설 98.09.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3. 7. 1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2024. 6. 10., 2025. 11. 10.>1. 임명직 위원: 교통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6.04.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7. 10.>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23. 7. 10.>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23. 7.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0.>

제10조의2(기금운용계획)

제10조의2(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23. 7.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