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⑥ 위원회의 공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