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추진기반)

제8조(추진기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0.>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제목개정 2025. 7. 10.]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2. 구 소관 민원 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청렴도 조사)

제12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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