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