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업 무 명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업 무 명부 서주 기시 기형 태
1.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실연1회2월 중인터넷
2. 해당연도 본예산, 추경예산기획예산실연3~4회의회 의결 후 1월 이내인터넷
3. 해당연도 기금 운용계획기획예산실연1회의회 의결 후 1월 이내인터넷
4. 해당연도 결산상황총무과연1회결산 승인 후 1월 이내인터넷
5. 통계연보기획예산실수시통계조사 완료 후 1월 이내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기획예산실수시통계조사 완료 후 1월 이내인쇄물
7.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총무과매월매월 5일까지인터넷
8. 계약정보의 공개총무과수 시계약완료 후 1월 이내인터넷
9.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해당부서수 시계약완료 후 1월 이내인터넷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해당부서수 시공개결정즉시공표매체 중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0.>
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요청서)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정보공개 청구내용 (이의신청 요지)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소관부서 검토의견
기 타※이의신청서 등 기타 입증자료※이의신청서 등 기타 입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0.>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심 의 안 건 (처리부서 작성)
의 결 내 용1. 주문 : 2. 사유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0.>

별지 제3호서식(회의록)

서 기서 기간 사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의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0.>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규정된 청구방법 중 직접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총괄부서에서 배부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해야 하며, 청구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년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 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정보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서구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1. 서구공보: 문화홍보과2. 인터넷: 문화홍보과3. 그 밖에 인쇄물 등: 소관부서④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회가 서면으로 진행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직 위원에게 직접 제안개요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요청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