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공개대상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조례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보공개 방법)
제6조(정보공개 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②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비용 부담)
제7조(비용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중 3분의 2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제11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안건이 상정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