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설 설치·운영)
제8조(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