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서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