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2호서식(유료화장실신고서,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12.30. 조례 제964호)

별지제3호서식(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12.2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2.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20.]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 및 그 밖에 용품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7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 2018.12.10.>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해당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1. <삭제 2018.12.10.>2. <삭제 2018.12.10.>3. <삭제 2018.12.1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2018.12.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개방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에는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1. 화장지 <신설 2018.12.10.>2. 세정제 <신설 2018.12.10.>3. 방향제 <신설 2018.12.10.>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신설 2018.12.1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개정 2023.12.20.>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 <개정 2023.12.20.>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개정 2023.12.20.>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개정 2023.12.20.>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신설 2023.12.20.>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 <개정 2023.12.20.>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 유지 <개정 2023.12.20.>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개정 2023.12.20.>4. <삭제 2018.12.10.>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7호) <개정 2023.12.20.>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2.20.>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7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7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삭제 2018.12.1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8.12.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삭제 2018.12.10.>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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