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앞면)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기관명⑤기관명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⑥법인등록번호⑥법인등록번호----⑦법인명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⑨설립 형태⑨설립 형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소재지⑩소재지⑩소재지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⑩소재지⑩소재지⑩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수성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지정서 수령
신청인처 리 기 관 (수성구)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제2쪽)
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① 기관명
① 기관명
② 설치신고날짜
② 설치신고날짜
② 설치신고날짜
③ 직원현황총 원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자격(면허) 보유자기타
③ 직원현황총 원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소계사회 복지사사회 복지사의사간호사간호사간호 조무사치과 위생사요양 보호사물리 (작업)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영양사기타
③ 직원현황명
④ 기관규모대지 면적㎡㎡건물 면적건물 면적㎡㎡㎡소유 형태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⑤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③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노인상담소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④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⑤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첨부서류 2] 시설(변경) 현황(제3쪽)(제3쪽)(제3쪽)(제3쪽)(제3쪽)
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시설(변경) 현황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시설 현황
구 분구 분상담실사무실사무실의료 및 간호사실의료 및 간호사실물리(작업)치료실물리(작업)치료실프로 그램실식당 및 조리실식당 및 조리실식당 및 조리실화장실화장실세면장 및 목욕실세탁장 건조장
개 소 (면적)개 소 (면적)
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상담실 현황
구 분1인실1인실1인실2인실2인실3인실3인실4인실4인실4인실특별침실특별침실특별침실기타기타기타
개 소 (면적)

[별지 제2호서식] 노인상담소 지정서

수성구청장직인
제 호 노인상담소 지정서 노인상담소명: 소 재 지 : 노인상담소의 장: 생년월일 : (법인의 대표자) 제공 가능한 상담 서비스의 종류 및 형태 : 노인상담소 지정 유효기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노인상담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노인상담소」로 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상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수성구청”이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② 조례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노인요양병원 등을 말한다.③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2. 업무용 사무실3. 상담소장 1명,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 2명

제4조(상담소의 지정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지정기준 등)①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상담소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성구청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성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③ 제2항에 따라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을 받은 수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상담소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인력 및 사업계획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게 해야 한다.④ 수성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인상담소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⑤ 수성구청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노인상담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노인상담소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상담소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처벌 받은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노인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7조(상담소 지정의 취소 등)

제7조(상담소 지정의 취소 등)① 수성구청장은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의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의1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상담소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상담소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피상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피상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다. 그 밖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피상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수성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는 반드시 그 상담소를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및 등록)

제9조(예산지원 및 등록)① 수성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성구청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담소 지정의 갱신, 변경신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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