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3조의2부터 제113조의4까지, 제114조 및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2.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1. (삭제 2003.5.20. 조례 제545호)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 <개정 2019.09.30.>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신설 2019.09.30.>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6.10. 조례 제1082호)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목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6.10. 조례 제1082호)⑤ 위원회 심의에서 유보 등으로 의결된 안건의 반복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6.6.10. 조례 제1082호)⑥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6.6.10. 조례 제1082호)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된 사항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5.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등의 지급)

제8조(수당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9.09.30.>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09.30.>②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통지 및 회의록)

제11조(회의 통지 및 회의록)①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09.30.>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조례 제1082호)

제12조(공동위원회)

제12조(공동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6.6.10. 조례 제1082호)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