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지역 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더센터”란 영유아 보호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더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마더센터의 운영 원칙)
제5조(마더센터의 운영 원칙) 마더센터는 보호자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성)
제6조(개방성) 마더센터는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마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와 영유아(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육아공동체의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3.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성장을 위한 사업4. 보호자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업5. 보호자와 영유아에 친화적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센터 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마더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나. 마더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다.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라. 마더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마더센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정례회는 매달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가. 센터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구청장은 마더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감독, 위탁협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0조(마더센터에 대한 지원)
제10조(마더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마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등)
제11조(위탁기간 등)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