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12-10 시행 2007-12-10 제정

별표

별표1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useong-gu,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Suseong district upon ○ ○ ○ Mayor of Suseong-gu Presented this the day of , 2○○○ Suseong-gu, Daegu, Korea명 예 구 민 증 ○ ○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귀하를 수성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수성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 예 구 민 증(제3조 관련)

 ㅇ 규격 : 420mm×290mm (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수성구 휘장
 ㅇ 글씨 : 검정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성 명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
수 성 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수성구청장 귀하
연번수 여 연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ㅇ 규격 : A4 210mm×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서)

제2조(추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 “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구민증의 규격)

제3조(명예구민증의 규격)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7조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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