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관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교육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포함한다.<개정 2023.11.10.>3.<삭제 2023.11.10.>4. “민·관·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기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개정 2023.11.10.>5.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갖춰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1.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업 범위)

제4조(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사업 지원3.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11.10.>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제목 개정 2023.11.10.]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구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23.11.10.>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성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11.10.>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장기 포함)수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10.>3.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10.>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3.11.10.>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미래교육지구 소관국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11.1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2.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 1명3. 관내 초·중·고 학교장, 학부모4.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5. 제10조에 따른 수성미래교육 실무협의회 위원장 3명6. 그 밖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④ 공동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공동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10.>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수성미래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및 검토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교육의제 탐색과 특성화 주제 등 선정4. 미래신교육지구 사업의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개정 2023.11.10.>5.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환류<개정 2023.11.10.>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3.11.10.>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관·학 대표 각 1명씩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가. 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 및 팀장<개정 2023.11.10.>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장학관<개정 2023.11.10.>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 장학사, 팀장<개정 2023.11.10.>라.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2. 위촉직: 구청장이 위촉가. 관내 교사 및 지역 주민, 교육활동가 등나.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과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 각 미래교육지구 사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3.11.10.>⑥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⑦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⑧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⑨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회의 및 운영)

제13조(회의 및 운영)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장을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③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10.>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제14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래교육에 관한 전문성, 경험을 갖춘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3.11.10.]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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