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