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성구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2.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3.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4.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②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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