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역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방역시설”이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방역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2. 설치목적 및 용도3. 관리책임자4.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시설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