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들이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5. 조성된 건축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보·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적용범위)
제7조(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건축물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대구수성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9.30.]
제8조(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
제8조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2.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사항3.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9.09.30.>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이동) 2019.09.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수성구가 출자·출연 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범시설물 설치 인증제」에 따라 포상과 범죄예방 건축물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