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다.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이용 동행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2. “병원동행서비스”란 구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제5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동행 매니저)
제8조(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