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0 시행 2020-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④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⑥ 위촉직 위원은 영 제74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6조(의결)

제6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5. 심의결과내용6.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12.>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0.>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6.12.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10.>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2.>]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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