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성실납세자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지방세”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말한다.2.“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3.“유공납세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및 협력사업을 맺은 도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12.20.>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으로 한다.2. 제3조제1호의 경우 지방세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1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2. 제3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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