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 기반조성과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이하 “미래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을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교육관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래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미래교육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내에 둔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미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SW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각종 미래교육 체험활동 지원 및 전시관 운영3.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4. 미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미래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전시·체험실2. 스마트교육장3. 다목적실감미디어실4. 야외 및 옥상광장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① 미래교육관은 수성구민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① 미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① 미래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영리·정치·종교 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래교육관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미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① 미래교육관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 1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그 밖에 수강료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3조(수강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 관리·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