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0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성명 :전 화: 휴대폰:전 화: 휴대폰: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
사용 목적장 르장 르□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기 본 시 설구 분구 분□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기 본 시 설대관목적대관목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료(원)
기 본 시 설준비(무대셋업)준비(무대셋업)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기 본 시 설연습(리허설)연습(리허설)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기 본 시 설본 공연 (전시⋅행사)본 공연 (전시⋅행사)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기 본 시 설철 수철 수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총계총계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10.>

[별지 제2호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공 연 명
주 최주 관후 원
공연취지 및 내용
공연시작시간소요시간 (러닝타임)인터미션
예정관람료관람연령출연인원
일 시공 연 명(전시․행사)공 연 (내용)장 소
20 . . .
20 . . .
20 . . .
성 명생년월일경력 및 프로필주 소 (읍․면․동까지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1. 개 요

2. 주관사의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관련 포스터, 팜플랫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필요시 주최자 주요경력도 제출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출연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와 주요 출연자 3인 이상 기재하고, 단체의 연혁 및 프로필을 제출
※ 출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연(전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서식] 전시작품 목록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작품 목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작품목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통지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전 화 : 휴대폰 :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순수공연(클래식,국악,무용,연극 등) □ 뮤지컬(넌버벌,악극포함) □ 대중음악(가요,팝,대중음악 등)
사 용 료구 분□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대극장 □ 소극장 □ 알토홀 □ 연습실 □ 1 전시실 □ 2 전시실 □ 기타
사 용 료대 관 목 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용료(원)사용료(원)
사 용 료준비(무대셋업)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사 용 료연습(리허설)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사 용 료본 공연 (전시⋅행사)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사 용 료철 수20 . . .~ . .( 일간)20 . . .~ .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
사 용 료부 대 시 설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감 면감면사유
감 면감 면 액
사용료사용료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 . . (사용예정일 70일 전)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4.10.>
 (전면) 허가번호 : 년 호

[별지 제5호서식] 사용변경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변경 신청서
1. 사용자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신청 사유 :
4. 변경신청내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허가내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성아트피아관장 (인)

[별지 제6-1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횟수)사용기간(횟수)허가내용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허가일자일 자시간(횟수)허가내용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 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6-2호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관 장관 장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공연일장소공연명신청인승인 일자
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기타 (촬영,녹화등) 신청 상세내역기타 (촬영,녹화등) 신청 상세내역사용료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공연 명칭 (전시⋅행사)공연 명칭 (전시⋅행사)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
감 면 액감 면 액일금 원(사용료 원의 %)일금 원(사용료 원의 %)일금 원(사용료 원의 %)일금 원(사용료 원의 %)일금 원(사용료 원의 %)일금 원(사용료 원의 %)일금 원(사용료 원의 %)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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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별지 제8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계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1. 성명(단 체 명) : 
 2. 주 소 : 
 3. 공 연 명 :
 4. 사용시설 :
 5. 판매기간 :
 6. 관람권 검인내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비 고담당자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 류매수비 고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검 인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매표위탁 협약서

구 분관 람 권관 람 권계
구 분수 량금 액계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매표위탁 협약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수성아트피아관장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 )공연의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사용자(매표위탁자)
 ○성명(단체명) :
 ○주소 :
 ○대표자성명/생년월일 :
2. 수탁자 : 수성아트피아관장
3. 위탁내역. 
 ○매표기간 : 
 ○위탁사항

4. 위탁수수료는 판매액의 %로 하며, 관람권 매표종료 즉시 정산한다. 
 년 월 일
수성아트피아관장 (인)
위탁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연 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년 월 일
 2. 반 출 :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장비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수성아트피아관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입회·수강신청서

회원번호회원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회 원 명회 원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락 처연 락 처·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자택/직장
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주 소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E-mailE-mail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혼기념일결혼기념일결혼기념일월 일월 일월 일
가입동기가입동기□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전단삽지 및 DM □ 방문 □ 주위권유 □ 인터넷 및 대중매체 □ 기타
수신동의 여부수신동의 여부□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SMS □ E-mail □ DM발송 ※강좌정보수신용(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가 족 회 원
성 명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양 력음 력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수강 신청 강좌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자 명수 강 자 명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
결제방법결제방법결제방법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현금( ) 카드 ( )금액합계금액합계\\\\\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하 (인)
처리확인처리확인처리확인처리확인접 수 자접 수 자접 수 자접 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수성아트피아 예술아카데미
입회 · 수강신청서
 신규회원 □ 기존회원□
■ 기존회원은 청색 칸 안의 내용만 기입해 주십시오.
■ 신상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문화센터로 알려 주십시오.
■ 자녀강좌 신청시 부모 한분의 신상을 기입하시고, 자녀는 가족회원란에 적어 주십시오.

[별지 제16호서식] 수강변경·환불 신청서

회원번호회원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년 월 일
회 원 명회 원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
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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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자 명수 강 자 명수 강 자 명수 강 료
결 제 방 법결 제 방 법현금( ) 카드( )금 액 합 계금 액 합 계금 액 합 계\
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수강 변경 · 환불 후 강좌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수 강 자 명수 강 자 명수 강 자 명수 강 료
결 제 방 법결 제 방 법현금( ) 카드( )금 액 합 계금 액 합 계금 액 합 계\
수강 환불 사유 ※필요증빙서류(수강이 불가능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등)수강 환불 사유 ※필요증빙서류(수강이 불가능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등)수강 환불 사유 ※필요증빙서류(수강이 불가능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등)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 타시도, 이민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 □ 각종 사고 등 □ 기타( )□ 타시도, 이민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 □ 각종 사고 등 □ 기타( )□ 타시도, 이민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 □ 각종 사고 등 □ 기타(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타시도, 이민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 □ 각종 사고 등 □ 기타( )□ 타시도, 이민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 □ 각종 사고 등 □ 기타( )□ 타시도, 이민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 □ 각종 사고 등 □ 기타( )예금주명예금주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강좌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성아트피아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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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수성아트피아 예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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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고 예술창작 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4. 그 밖에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04.10.>

제3조(대관 및 사용허가)

제3조(대관 및 사용허가) (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① 회관(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은 정기 및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공연은 정기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 대관을 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② 대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이하 ”수성아트피아”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1. 공연(전시·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서식]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개정 2020.6.22.>③ 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④ 사용자가 제2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⑤ 관장은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⑥ 사용허가 이후 추가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추가사용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0.6.22.>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번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20.6.22.>1.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연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대관료 미납 및 초과발권3. 그 밖에 수성아트피아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 <개정 2017.04.10.>

제4조(흥행성 공연)

제4조(흥행성 공연)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30% 이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액 감면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 등의 사업 <개정 2020.6.22.>2.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 등의 사업3. 수성아트피아가 공동기획ㆍ주최, 후원하는 사업4. 수성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0.6.22.>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사업 <개정 2017.04.10.> <제4호에서 이동 2020.6.22.>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2.> <개정 2021.11.1.>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사용보증금을 뺀 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2.>1. 사용예정일 70일 전(단, 전시대관은 50일 전) <개정 2017.04.10.>2. 사용예정일 7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30퍼센트의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20.6.22.>

제8조(예치금)

제8조(예치금) (삭제 2008. 3. 10. 규칙 592호)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후의 사용료 전액을 되돌려준다. <개정 2020.6.22.>③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2.> <전문개정 2021.11.1.>1. 정기대관 승인 공연가.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7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다.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2. 수시대관 승인 공연가.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1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다.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1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④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1. 정기대관 승인 공연가.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7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나.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다.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2. 수시대관 승인 공연가.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나.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1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다.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작일이 공연일부터 1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제10조(관람권의 검인)

제10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검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0.>④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1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1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람권판매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가 끝나는 즉시 관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0.6.22.>③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2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제12조(설비·물품 등의 반입)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22.>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6.22.>

제13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13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강좌 입회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는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제14조(수강료의 반환)

제14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 변경ㆍ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 문화강좌 개강일 이후에는 그 달을 제외하고 남은 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불하며, 문화강좌 개강일 전인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

제15조(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20.6.22.>③ 당연직 위원은 수성아트피아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0.6.2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 <2017.04.10.> ]<개정 2020.6.22.>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7.04.10.> ]<개정 2020.6.22.>⑥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4.10.>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04.10.> <개정 2020.6.22.>⑧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4.10.> <개정 2020.6.22.>⑨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7.04.10.>

제16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제16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20.6.22.>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6.22.>2.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3.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04.10.>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1. 대관허가 및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2.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4.10.>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4.10.> <개정 2020.6.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2.>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