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성아트피아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설명시설명구분장르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시설명구분장르준비공연(1회당)비고
대극장대극장오전순수공연500,0001,0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오전뮤지컬700,0001,3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오전대중음악900,0001,6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오후순수공연500,0001,0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오후뮤지컬700,0001,5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오후대중음악900,0001,8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야간순수공연500,0001,0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야간뮤지컬900,0001,5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야간대중음악1,100,0001,8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심야 (1시간당)순수공연4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심야 (1시간당)뮤지컬5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대극장대극장심야 (1시간당)대중음악6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오전순수공연150,0003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오전뮤지컬300,0005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오전대중음악300,0005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오후순수공연150,0003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오후뮤지컬300,0005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오후대중음악300,0005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야간순수공연150,0003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야간뮤지컬400,0005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야간대중음악400,0005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심야 (1시간당)순수공연2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심야 (1시간당)뮤지컬2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소극장소극장심야 (1시간당)대중음악2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1일 3시간 기준 (대극장)1일 3시간 기준 (대극장)2,000,0002,0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1일 3시간 기준 (소극장)1일 3시간 기준 (소극장)1,100,0001,10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1 전시실1 전시실1일(10:00~18:00)1일(10:00~18:00)250,0002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2 전시실2 전시실1일(10:00~18:00)1일(10:00~18:00)130,00013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연습실연습실1회1회60,0006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연습실연습실1일1일150,000150,000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알토홀알토홀1회 (2시간 기준)1회 (2시간 기준)150,000 (시간초과 시간당 5만원)150,000 (시간초과 시간당 5만원)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시설명구분구분구분기준사용료
대극장조명팔로우 스포트라이트(2KW)팔로우 스포트라이트(2KW)1대/1일30,000
대극장조명포그머신(ROBE X1 FT PRO) (워터베이스 용액 사용자 준비)포그머신(ROBE X1 FT PRO) (워터베이스 용액 사용자 준비)1일20,000
대극장조명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1일20,000
대극장조명Par64Par641대/1일2,000
대극장조명Par46Par461조(8대)/1일5,000
대극장조명Black LightBlack Light1일10,000
대극장조명Moving LightMoving Light1대/1일50,000
대극장조명LED Moving LightLED Moving Light1대/1일15,000
대극장조명StrobeStrobe1일5,000
대극장음향ㆍ영상녹음녹음1회50,000
대극장음향ㆍ영상녹화녹화1회60,000
대극장음향ㆍ영상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1일30,000
대극장음향ㆍ영상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3대/1일10,000 (추가 시 대당 5천원)
대극장음향ㆍ영상영상장비 (노트북 사용자 준비)전면 프로젝터(20,000ANSI)1일100,000
대극장음향ㆍ영상영상장비 (노트북 사용자 준비)후면 프로젝터(30,500ANSI)1일150,000
대극장음향ㆍ영상영상장비 (노트북 사용자 준비)자막용 PDP(85인치 디스플레이)1일50,000
대극장음향ㆍ영상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대/1일40,000
대극장무대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일80,000
대극장무대시설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1일40,000
대극장무대시설승강무대, 슬라이딩 무대승강무대, 슬라이딩 무대1일50,000
대극장무대시설덧마루33㎡ 미만1일30,000
대극장무대시설덧마루33㎡ ~ 66㎡1일50,000
대극장무대시설덧마루66㎡ 초과1일80,000
대극장무대시설무용매트무용매트1일100,000
대극장무대시설보면대ㆍ의자보면대ㆍ의자20개이상/1일30,000
대극장악기피아노(스타인웨이)피아노(스타인웨이)1일100,000
대극장악기팀파니팀파니1일50,000
대극장악기콘트라베이스콘트라베이스1일20,000
대극장악기베이스드럼(대북)베이스드럼(대북)1일20,000
대극장악기세트드럼세트드럼1일20,000
대극장악기심벌즈심벌즈1일10,000
대극장악기실로폰실로폰1일20,000
소극장음향ㆍ영상녹음녹음1회30,000
소극장음향ㆍ영상녹화녹화1회40,000
소극장음향ㆍ영상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1일30,000
소극장음향ㆍ영상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3대/1일10,000
소극장음향ㆍ영상빔 프로젝터(12,000ANSI) (노트북 사용자 준비)빔 프로젝터(12,000ANSI) (노트북 사용자 준비)1일80,000
소극장음향ㆍ영상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대/1일20,000
소극장악기피아노(스타인웨이)피아노(스타인웨이)1일100,000
시설명구분구분구분기준사용료
공통기타귀빈실귀빈실1회100,000
공통기타로비 사용료대극장1회100,000
공통기타로비 사용료소극장1회5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무대 감독뮤지컬2,0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무대 감독오페라, 무용 연극, 발레, 대중음악1,5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무대 감독순수공연1,0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음향 디자인뮤지컬2,0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음향 디자인오페라, 무용 연극, 발레, 대중음악1,5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음향 디자인순수공연1,0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조명 디자인뮤지컬2,0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조명 디자인오페라, 무용 연극, 발레, 대중음악1,500,000
공통인력지원최초 3회 공연기준, 추가 1회당 200,000원 ※ 인력지원 신청은 공연 한 달 전 관장과 사전협의 ※ 설치 및 운영인력은 사용자 부담조명 디자인순수공연1,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9.22.>
수성아트피아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원 )

 가) 비공연대관일 경우 기본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나) 철수는 준비사용료에 준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 단위: 원 )

 가) 별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나) 모든 부대시설의 기준 일수는 준비 및 공연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3] 문화강좌 수강료(제20조 관련)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
구 분성 인청소년초등생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30,000원 이하30,000원 이하
유아, 초등생 교육프로그램30,000원 이하30,000원 이하
기 타○ 위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1회 기준임 ○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위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1회 기준임 ○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위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1회 기준임 ○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위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1회 기준임 ○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12.7.30 조례 제889호)
 문화강좌 수강료(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30., 2019.12.20.>1. “수성아트피아”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2.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란 수성아트피아를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수성아트피아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수성아트피아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수성아트피아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6.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수강료”란 문화·예술강의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지산동)에 둔다.<개정 2012.7.3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성아트피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10.5., 2009.7.30., 2019.12.20.>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강의 및 문화활동의 지원4. 무대, 시각,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제작 및 운영업무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제5조(수성아트피아의 운영)

제5조(수성아트피아의 운영)①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신설 2010.12.10., 2014.3.20., 2021.3.30.>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6조(수성아트피아의 사용)

제6조(수성아트피아의 사용)① 수성아트피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제1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연·전시,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1. 관계법령 및 수성아트피아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3.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삭제 2021.11.1.>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수성아트피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 2019.12.20.>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7.10.5., 2012.7.30., 2023.4.10.>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4. 심야 22:00∼다음날 08:00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7.30., 2013.9.30., 2025.9.22.>② <삭제 2007.10.5.>③ <삭제 2007.10.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1. 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구가 정하는 기간에 수성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납부)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계약금과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2009.5.20., 2019.12.20.>② <삭제 2007.10.5.>③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5.>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07.10.5., 2009.5.20., 2012.7.30., 2019.12.20., 2021.11.1.>1. 구 및 수성아트피아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3. 사용 시작 전에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 취소하는 경우4.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장이 직권취소 또는 사용중지하는 경우5.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은 부대설비가 발생하는 경우② 취소 또는 중지 기간에 따른 반환금액 및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1.1.>

제14조(사용자의 원상회복의무)

제14조(사용자의 원상회복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10.5., 2019.12.20.>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0.>

제1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제1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① 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수성아트피아가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2.7.30., 2019.12.20.>② 관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의 목적으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9.12.20.>③ 관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2.7.30.>

제17조(사용자의 관람료 징수)

제17조(사용자의 관람료 징수)① 수성아트피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0.>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④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관람의 제한)

제18조(관람의 제한)①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4.12.30., 2019.12.20.>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칠할 우려가 있는 자② 공연 시작 후 또는 공연 중간에 나올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19조(문화·예술강의의 운영)

제19조(문화·예술강의의 운영)①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 문화예술 교육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9.7.30.>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강의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30., 2019.12.20.>

제20조(수강료)

제20조(수강료) 문화·예술강의의 수강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10.5., 2009.7.30., 2012.7.30., 2025.9.22.>

제21조(수강료의 납부 및 환불)

제21조(수강료의 납부 및 환불)① 교육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7.30., 2012.7.30., 2019.12.20.>1. 타시도 전출, 이민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2. 1개월 이상의 해외출타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3. 각종 사고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수강이 곤란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개강전일까지 제2항의 사유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개정 2009.7.30.>④ 개강일 이후 제2항의 사유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정규강의는 수강잔여횟수에 따라 환불하며 단기강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7.30.>

제22조(광고 및 홍보)

제22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수성아트피아 관련사항은 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제23조(중계방송)

제23조(중계방송) 수성아트피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제24조(수성아트피아운영위원회)

제24조(수성아트피아운영위원회)①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12.7.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0.>[제목개정 20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