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6.30.>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23.6.30.>3. “자원봉사단체”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30.>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23.6.30.>5. 「희망나눔 봉사학교」란 학교 학생(단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4. 3.20. 조례 제980호)<개정 2023.6.30.>6.「자원봉사 코디네이터」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3.20. 조례 제980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23.6.3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23.6.30.>

제3조의2(범위)

제3조의2(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5.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6.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7.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8.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9.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10.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1.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2.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3.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4.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5.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6.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조문신설 2019.4.1.]

제4조(자원봉사협의회)

제4조(자원봉사협의회)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9.4.1.>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19.4.1.>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4.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 협의·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한다)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19.4.1.><개정 2023.6.30.>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19.4.1.><개정 2023.6.30.>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3.6.30.>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23.6.30.>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3.6.30.>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②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상기관 선정 및 그 밖에 위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4.1.><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3.6.30.>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대표)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19.4.1.>⑥ 센터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⑦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항 이동 2019.4.1.>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19.4.1.]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19.4.1.>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제12조(희망나눔 봉사학교의 설치·운영)

제12조(희망나눔 봉사학교의 설치·운영) (신설 2014. 3.20. 조례 제980호)① 구청장은 학교 학생(단체)들이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 봉사학교(이하¨봉사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4.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봉사학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봉사학교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③ 구청장은 봉사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19.4.1.>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14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제14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3. 우수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6.30.]

제15조(경력 인정 등)

제15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학교·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7호)<개정 2019.4.1.>③ 자원봉사자 보험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단체를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17조(실비 지급)

제17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30. 조례 제1047호)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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