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31.>1.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4.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5.31.>[본조 전문개정 2019.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구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제목 개정 2019.12.20.><개정 2021.5.31.>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개정 2019.12.20.>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개정 2019.12.20.><개정 2021.5.31.>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개정 2019.12.20.>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립 주기와 포함해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의2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0.>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마련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3. 자전거 안전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 운행4.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불법 주차(방치) 신속 이동 조치6. 그 밖에 자전거 운전의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1.5.31.]
제10조(무단방치 금지)
제10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공공장소 등과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31.]
제11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목 개정 2019.12.20.>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대여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1. 공공청사2.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3. 공원, 하천 등 공용시설 등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빌려준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제5조에서 이동 2021.5.31.]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제5조의2에서 이동 2021.5.31.]
제13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제13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제목 개정 2019.12.20.>①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제목 개정 2019.12.20.][제6조에서 이동 2021.5.31.]
제14조(자전거주차장 요금)
제14조(자전거주차장 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교육기관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본조 신설 2019.12.20.][제3조의3에서 이동 2021.5.31.]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12.20.><개정 2019.12.20.>[제목 개정 2019.12.20.][제8조에서 이동 2021.5.31.]
제1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18조(자전거의 등록)
제18조(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31.]
제1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1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제10조에서 이동 2021.5.31.]
제20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제20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 운동에 앞장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0.>[제11조에서 이동 2021.5.31.]
제21조(자전거 보험)
제21조(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2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 이동 2021.5.31.][제21조에서 이동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