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목록

지표번호사업계획 항목세부 목록페이지
2-1운영규정➀ 입소(이용)정원 모집방법 등~
2-1운영규정➁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➂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➃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➅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등~
2-1운영규정➆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2-1운영규정➇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➈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➉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⑪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2-2직원교육 세부계획인권교육,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직원역량교육~
2-3이용자 고충처리 계획이용자 고충처리,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계획~
2-4서비스 질 개선➀ (시설) 계약의사 계약 및 간호사 면허증 등~
2-4서비스 질 개선➁ (재가) 통합재가 신청 확인 자료 등~
3-1운영위원회 구성 등 계획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
3-2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세입‧세출 명세서, 인건비 지출 비율 확인 자료, 재무‧회계 교육 계획 및 이수 결과 등~
4-1종사자 고용 계획근로계약서 사본 등~
4-2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➀ 직원 고충 처리 계획~
4-2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➁ 종사자 복지제도 계획~
5기타 사업 계획기타 사업 계획 등~
지표번호사업계획 항목세부 목록페이지
2-1운영규정➀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➁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2-1운영규정➂ 제품 사후관리(A/S) 및 배상에 관한 사항~
2-2직원교육 세부계획인권교육, 노인 학대 예방 교육~
2-3이용자 고충처리 계획이용자 고충처리,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계획~
3-1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세입‧세출 명세서, 재무‧회계 교육 계획 및 이수 결과 등~
3-2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➀ 직원 고충 처리 계획~
3-2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➁ 종사자 복지제도 계획~
4-1복지용구 정기 상담 계획복지용구 정구 상담 계획~
4-2복지용구 소독지침 계획소독매뉴얼, 소독용구, 보호 장비 등~
4-3복지용구 관리평면도(전시 공간 등), 수불부대장, A/S 대장 등
5기타 사업 계획기타 사업 계획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9.2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목록
1. 기관유형: 시설‧재가 시설

2. 기관유형: 복지용구 시설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80)2-1운영 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3-2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
서류 (80)․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2-2직원 교육계획 수립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1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➋ 복지용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8)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88)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8)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8)1-3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12)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12)3. 기타 기관 운영실적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6.10.>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9.20., 2025.6.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10.>1. 질병 치료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위원이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미리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 및 배부 시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6.10.>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별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준다. <개정 2024.9.20., 2025.6.10.>② 제1항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6.10.>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갱신 시 70점 이상)인 경우2. 부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 시 70점 미만)인 경우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0.>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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